기사입력 2016-02-22 19:47:05
기사수정 2016-02-22 19:47:05
가산세 전체 63% 39억
해외 여행객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국내에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1위는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300만원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시계 9억800만원, 주류 4억6100만원이었다.
적발 건수로는 전체 24만2942건 가운데 주류가 10만56168건으로 43.3%를 차지했다. 핸드백은 5만3456건, 담배는 6805건, 시계는 6647건, 의류는 1787건이었다.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9만287건이던 적발 건수는 3년 만인 지난해 9분의 1 수준(1만1085건)으로 감소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