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3 15:24:08
기사수정 2016-02-23 17:01:33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2심도 "김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남편에게 김씨 이름으로 된 재산 중 10억2100만원을 나눠주라"고 결정했다.
앞서 1심은 김씨 순자산 27억원 중 절반가량인 13억원을 남편에게 주라고 했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김씨에게 있다"고 한 뒤 이같이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수입을 연간 1억원,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었다고 봤다.
이에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김씨의 재산 중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심에서 "남편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론 남편 소유이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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