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4 09:51:46
기사수정 2016-02-24 09:51:45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들을 감금·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박모(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께 대구 달서구 한 빌라에 조모(24)씨 등 2명을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온몸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에게서 2천2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씨 등이 같은 달 5일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해 갚지 않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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