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4 09:50:19
기사수정 2016-02-24 09:50:18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4일 38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9천4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내장식 업체와 전기회사 등에 38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죄로 9천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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