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으로 돈벌자" 지인 투자금 3억 '꿀꺽' 50대 구속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낚시어선에 투자해 돈을 벌자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3)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60·여)씨에게 "낚시어선으로 돈을 벌자"며 A씨가 낚시어선 구입자금을 대고 자신이 이 배를 운용하는 방법을 제의, 지난달 10일께 A씨로부터 3억7천900만원을 받아 9.7t짜리 낚시어선 1척을 구입했으나 곧바로 이 어선을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있다.

문씨는 어선을 몰래 매각하고 받은 3억6천만원 가운데 3억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현금 6천만원을 자신의 차량에 숨겨뒀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