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법령 경연대회서 서울대생들 우승

상금 500만원 받아… 제안한 법안은 정부 입법자료로도 활용

김현웅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직후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경제학부 연합팀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주최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 연합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펼쳐 심사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호평을 얻었다.

 서울대 연합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을 자동화 정도에 따라 세분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자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운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정보 등 개인 정보가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연합팀은 최우수상과 더불어 500만원의 상금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추후 정부와 국회에 의해 입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상(상금 300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선보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에 돌아갔다. ‘입양특례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나란히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돼 200만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모토를 내걸었다.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본선에 앞서 2015년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했다. 총 40개 팀 123명의 대학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상위 10개 팀 39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을 지켜보고 시상식도 직접 주관한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제시한 민·상사 등 법령에 관한 전문적·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믿음의 법치’를 바탕으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