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에 5천500억원 특별대출…경영정상화 지원

정부대책반 4차 회의…2013년 중단 때보다 2천억원 증가
대출기간 1년→3년 이상으로 늘려…금리, 시중보다 낮게 책정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천500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특별대출 ▲국책은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천500억원에 비해 2천억원 확대됐고, 대출 기간도 2013년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또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당 15억원, 최대 800억원을 대출해줄 방침이다.

또 중진기금으로 전체 개성공단 기업에 최대 1천200억원을 대출한다. 이 가운데 영업에 필요한 자금인 운전자금 대출과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각각 600억원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도 최대 3천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을 대출해준다.

이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1천억원으로, 기업은행이 기업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이 기업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또 시설자금 대출 규모는 최대 1천500억원이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수출자금 대출은 최대 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최대 500억원 규모의 신보·기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3억원이고, 3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보증료 0.5%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실태조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실태신고서의 경우에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 조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