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5 15:58:19
기사수정 2016-02-25 15:58:19
전자보안시스템 도입으로 경비원 44명 해고 위기
아파트에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린 경비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서울 강서구 A아파트 경비원 44명과 아파트 주민, 노동단체로 구성된 '강서구 A 아파트 경비원 44명 전원해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1월 경비원 고용 대신 대기업이 운영하는 통합보안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안은 2014∼2015년 두 차례 주민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올해 1월 세 번째 투표에서 주민 과반수가 찬성해 통과됐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가구를 돌며 찬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으며, 과반인 406가구가 찬성했다고 공고했지만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90가구가 찬성을 철회했다.
이런 와중에 경비원 44명에게 이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대책위원회는 25일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주민 민영자(70·여)씨는 "경비원 아저씨들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주고 비나 눈이 오면 계단에 담요를 깔아주는 등 주민에게 헌신하고 있다"며 "이런 일은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이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비원 A씨는 "어제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맡은 경비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폐인 취급을 하며 모두 해고하겠다는 처사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박성호 회장은 "법률에는 노동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고용주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명백한 부당 해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 2명은 기자회견 중 해고를 철회하라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싸움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씨는 "시스템 도입은 작년 8월 충당금 정기 조정을 할 때 이미 의결이 된 사항으로 법률 검토도 거쳤다"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화합 차원에서 지난달 주민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비원 해고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용역업체"라며 "계약만료로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업체가 조건에 맞지 않는 기존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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