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5 18:25:00
기사수정 2016-02-25 22:52:17
2017년부터 동네 의원서도 진료… 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확정
앞으로 정신건강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고가의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돼 누구나 보다 쉽게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지만 질환 발생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5%로 미국(39.2%), 뉴질랜드(38.9%)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을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진료 문턱을 낮춰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까지 낮추고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민간 실손의료보험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