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6 10:44:40
기사수정 2016-02-26 10:44:39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6일 경기북부 일대 사우나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올해 2월 남양주, 구리, 의정부 등지에 있는 사우나에서 옷장을 '만능키'로 여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이 많아 보이는 사우나 손님을 물색해 어떤 옷장을 쓰는지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가 옷장에 옷을 넣고 자리를 뜨면 가지고 있던 만능키로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우나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지갑 안에 있는 현금 일부만 빼고 다시 옷장을 정리해놔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진 지 뒤늦게야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8월 출소한 김씨는 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로 새벽 시간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쓴 만능키는 인터넷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번 넘게 범행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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