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과 친한 유엔 간부입니다" 30억대 사기친 고려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간부로 행세하며 각종 수익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과 가깝다며 위세를 과시한 뒤 러시아 사할린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원개발업체 대표 연모씨로부터 240만달러(약 27억2천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다.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러시아 재향군인회 회원이나 현지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사업, 러시아·벨라루스 병원 설립 사업 등을 함께 하자고 꾀어 무역업체 대표 이모씨로 하여금 4천여만원의 부대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인권보호위원회' 간부라고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해당 조직은 정체불명의 유령 단체였다.

검찰 관계자는 "군복 같은 말끔한 제복에 유엔과 비슷한 휘장이 새겨진 여권을 제시해 국제기구에 문외한인 사업가들의 환심을 샀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