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6 16:19:49
기사수정 2016-02-26 16:19:49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지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그간 쟁점이 됐던 해당 법상 '국가의 책무'와 '인권기록센터' 부분을 주고받기 식으로 정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의 책무 부분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문구를 조정했다.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 된 것이다.
야당은 그간 이에 대해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해 왔다.
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설치할 지, 통일부에 설치할지 를 두고 대립해 온 여야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키로 했다.
다만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날 가결을 선포한 후 "늦게 출발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것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자유가 더 증진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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