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숨통 죄는 제재안 망라… 중국 “가장 가혹한 처방”

초안 내용 살펴보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한 대북 제재 조치에는 북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유엔대사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모습.
AP=연합
◆유엔 회원국의 북한 금융지점 개설 금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여타 불법 행위에 연관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및 관련 단체의 해외 자산은 전면 동결된다. 북한은 외국에 은행 지점을 개설하거나 특정 국가와 대리 금융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다.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은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 자회사, 지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북한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도 안 된다. 또 북한에서 이미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개인은 그 활동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과 공적·사적인 금융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기타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12개 단체 등 29개가 1차 제재 대상이다. 여기에는 북한 밖에서 북한의 WMD 개발을 지원한 인사가 포함돼 있다.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다. OMM 소속 선박 31척과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물품도 제재 대상이다. 사치품 금수 품목으로는 2000달러(약 247만원)가 넘는 시계, 스노모빌, 요트 등의 수상레포츠 장비 등이 포함됐다.

염유섭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