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6 18:37:53
기사수정 2016-02-26 18:37:52
신고포상금 최고 5억으로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되는 44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의심 가는 여론조사를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 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등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여론조사 신고서를 접수할 때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도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과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조직적 불법 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