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9 10:19:27
기사수정 2016-02-29 10:30:41
1주일간 감금·폭행당한 상태에서 한 혼인신고에 대해 "불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며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기 부장판사는 A(24·여)씨가 B(39)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서 혼인신고를 승낙받기 위해 원고를 심하게 폭행했고 원고는 그런 폭행을 견디지 못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1월 20일 오후 8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A씨에게서 "혼인신고 하자"며 강요하고 1.5ℓ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다.
B씨는 1주일 동안 A씨를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재우지 않은채 강요와 폯행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013년 1월 28일 해운대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의 취소를 법원에 호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