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9 20:17:11
기사수정 2016-02-29 20:17:10
이달부터 기준형 2.14% 인상… 분양가 상한제 인상폭에 관심
3월 이후로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일부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2%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0.95%)은 하락했으나 노무비(5.09%)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로 지상층 건축비는 11층 이상 20층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서 ㎡당 142만9000원에서 146만원이 된다. 지하층건축비는 지하층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당 77만8000원에서 79만5000원, 85㎡ 초과는 81만4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봄 분양 성수기 민간 아파트들의 분양가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출된다. 1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분양가 상한 단지를 포함한 전체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은 274만원이었다. 2014년을 100으로 놓은 분양가격지수로 환산하면 105.5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로 분양가 상한액이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0.86∼1.29% 오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3㎡당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 오른다. 전용면적 85㎡기준 총 건축비는 411만원 인상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