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피해자에 33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 연루자 8명과 그 가족 등 총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3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8인을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학림사건 피해자 8명은 1981년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 가담했다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전원 기소돼 각각 2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6만명 응시 순경공채 경쟁률 41.8대 1
경찰청은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449명 모집에 6만696명이 지원해 4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자 순경의 경우 153명 모집에 1만5219명이 몰려 경쟁률이 99.4대 1에 달했다. 응시자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데도 경쟁률이 2015년 1차 18대 1, 2차 29대 1, 3차 26대 1에 비해 대폭 오른 것은 선발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3월19일부터 필기·체력·면접 시험 등을 거쳐 6월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