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공·재정·전문직 비리척결 집중”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 검찰이 올해 특별수사는 공공적폐, 재정·경제 사건,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이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으로 만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9일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올해 수사 방향과 대상,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꼽은 중점 수사 대상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 숨은 비리의 세 가지다. 이 중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공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 자금유용 행위,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거나 국책사업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늘리는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뇌물 수수나 지방 공무원이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공직비리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로는 기업주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포함한 기업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과 같은 ‘민간 부문의 기업 경쟁력 저해 행위’를 꼽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기금과 정부보증제도 부당이용, 조세포탈 범죄 역시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도 엄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교육과 법조, 언론, 방위사업 등 전문 직역군 비리 역시 찾아내기로 했다. 교육분야는 교원과 교직원 채용·승진, 입학과 학위취득 등 입시비리, 학교·재단의 교비집행 관련 비리, 납품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이 대표적 범죄다.

법조와 언론 분야는 민·형사 사건 및 인·허가 관련 브로커,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폭로기사 무마 명목 금품 갈취 및 광고·협찬금 강요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방위사업은 납품과정의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군사기밀 탐지 등이 주요 척결대상 비리이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 중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비리 사건, 법조 브로커 등 148명을 기소한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정부 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날 회의 기조에 맞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이 검찰 안팎에서 유력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수남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공공·민간 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며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춰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