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1 21:00:16
기사수정 2016-03-01 21:00:16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간에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지배구조’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자원 및 역량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에 관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일반투자자를 무역선에 비단을 맡긴 상인으로 비유해 보자. 상인은 무역선이 자신을 대신해 비단을 팔아 돈을 벌어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무역선에 비단을 맡긴다. 그런데 선장이 안전하게 항해하는지, 상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잘 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있다면, 이 무역선에 보다 많은 상인이 몰려 무역선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물론 항해 횟수도 더 잦아질 것이다. 결국 투명 시스템은 위험을 안고 있는 상인이라는 주주를 위한 것이지만, 그 안전성 확대를 통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무역선이라는 기업에게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기반의 책임투자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앞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면 주주친화로 상징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위험과 위기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최적의 ‘위험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도입돼 운영 중인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그중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이에 필요한 투자기업 경영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주주중심 투명경영·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기업은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지배구조와 배당정책을 개선하는 등 투자자에게 매력 있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경영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영 리스크를 감지하게 되면 기업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보고서와 면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공유한다. 그 결과 영국 기업은 투자대상 기업이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관투자자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기관투자자들도 영국의 사례처럼 스튜어드십 기반의 책임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업은 책임투자에 걸맞게 사회책임 및 주주친화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사회의 발전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다 보면 기업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위기와 위험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통한 위험 관리를 해 기업과 투자기관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배기표 경제평론가·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