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2 09:34:41
기사수정 2016-03-02 09:34:41
성소수자 단체 대관 신청...수련관 "내부프로그램 운영중" 불허
불가 통보에 "차별 해당된다"…시 인권센터에 진정서 제출
시민인권보호관 불가이유 거짓 판명에 "헌법 보장 평등권 침해"
서울시립 수련관이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의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일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활동가 A씨가 시립 O수련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사용을 불허해 차별을 당했다며 시 인권센터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단체를 대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주중·주말을 포함, 하루 저녁 3시간동안 O수련관의 대강당을 이용하겠다며 사용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O수련관측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A씨는 이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 인권센터에 진정을 냈다.
수련관측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주중 저녁시간대나 주말에는 대강당을 대관하지 않고 있을 뿐 A씨를 차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이 수련관은 지난해 저녁 시간대에 OO연구소 등 4개 외부 기관에 대강당을 수차례 대관한 사실이 있었다. 이 중에는 주말대관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A씨가 대관을 신청했던 날짜중 하루는 아예 대강당 문을 잠근채 내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에 "수련관에서 시설의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장에게 인권교육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서울시 관할 청소년 시설에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