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사기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0)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일 유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7월 윤모(53·여)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함바식당을 수주했는데 2억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윤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허대영(59)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부산 지역 함바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