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2 11:06:40
기사수정 2016-03-02 11:06:40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일 전라남도수영연맹 이모(49) 전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 대한수영연맹 정모 전 전무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 전남수영연맹 간부들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협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남 무안에 있는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실과 목포 용당동에 있는 전남수영연맹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뒤 분석에 착수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