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본회의 표결시 단체 퇴장키로

국민의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이 시행될 경우 단체 퇴장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절차가 절차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 위반을 지적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같은 당 권은희, 최원식 의원과 함께 직권상정에 의한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선두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5분 기준 184시간을 돌파했으며, 당초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 발언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