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3 16:45:19
기사수정 2016-03-0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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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면허 합격자는 사진과 같은 팻말을 붙이고 연습해야 한다. |
임시면허시험을 앞둔 수강생에게 운전을 시킨 학원 강사(67)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사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3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시즈오카의 한 도로에서 수강생인 여성 A에게 운전을 지시한 후 약 5km 주행했다. 당시 A는 무면허로 임시면허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시즈오카 경찰은 도로에 무면허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사는 남편과 운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합숙 또는 통학으로 교습을 받으며 학과 10시간, 코스 15시간 이수 후 주행교육을 위한 임시면허시험을 치른다. 임시면허 합격자는 다시 학과 16시간, 주행 19시간을 이수한 후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 시 인성검사 후 면허증을 발급한다. 시험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합격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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