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환치기 조선족 구속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조선족 장모(61·여)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의 남편과 전 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전 남편과 장씨의 아들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 상대로 4876회에 걸쳐 104억3388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3년 아들이 5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다가 구속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자 아들을 대신해 가족 명의의 16개 금융계좌를 이용, 불법 환치기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씨는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체류 자격을 취득한 뒤 중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