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4 09:26:24
기사수정 2016-03-04 09:26:24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명을 검거, 이중 이모(42)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후배 조직원을 흉기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이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59)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14일 경남 김해시의 한 나이트 클럽 재개발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을 집단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모(36)씨 등 6명은 2014년 3월 24일 부산 남구의 한 원훔 등 2곳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해운대구의 주점에서 조폭임을 과시해 술값 5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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