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금보험 활용, 자산 상속·증여 절세 힘들어진다

4일부터 정기금 할인율 6.5%→3.5% 인하…세금 크게 늘어

매년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보험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할인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시 절세목적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크게 올라가게 되어 보험가입자들의 절세 전략은 물론 보험사들의 마케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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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연금보험 정기금의 평가이율을 기존 6.5%에서 3.5%3.0%포인트 인하했다

정기금은 연금보험 가입으로 매년 받는 금액이며, 연금보험으로 받게 될 정기금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그 시점 이후로 받게 될 정기금을 현재가지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평가이율이다. 기재부가 정기금 평가이율을 변경한 것은 201011월 이후 54개월 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절세 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자산가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절세를 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아직 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은 자산가들의 절세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예를 들어 58세의 피보험자가 10억원으로 일시납즉시연금에 가입해 연금개시와 동시에 연금수익권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100세 보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때 기존 6.5%의 이율을 적용하면 정기금 평가액은 53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는 약 940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한 3.5%의 이율을 적용하면 정기금 평가액은 79400만원이며, 이때 증여세는 약 16300만원이다. 이전보다 약 68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6.5%의 정기금 평가이율을 토대로 절세 플랜을 세웠다절세 매력이 급감함에 따라 절세를 목적으로 일시납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자산가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정기금 평가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은 연금보험뿐이라며 평가이율 인하로 일시납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당분간 급감할 수 있지만 달리 절세에 활용할만한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세를 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아직 연금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절세액은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다평소 거래하는 PB센터 등에서 정기금 평가이율 인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산가들이 실망해 금융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