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7 08:16:27
기사수정 2016-03-07 08:37:36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에서 의자없이 10일간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식품업체 판촉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여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 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지만 10일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한 것으로 인해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근무와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10일 연속 근무에 동의해 근로계약을 한 점, 첩체 측이 휴일근무에 가산금을 지급한 점, A씨가 10일 뒤 다른 옷가게에서 3시간 반 동안 더 일한 점 등을 볼 때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식품업체에 판촉직원으로 고용돼 10일 동안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했다.
A씨는 계약기간을 마친 다음 날인 추석날 오전 집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으로 몸 한쪽이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이어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