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7 19:26:54
기사수정 2016-03-07 20:18:20
검찰, 전담검사 소집 회의
최근 청소년과 재중동포 마약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7일 전국 검찰청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40여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관세청의 마약검색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종마약 전문가 등도 회의에 동참해 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약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 관련 범죄의 핵심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을 악용한 마약 밀반입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수사기관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마약범은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에 이어 지난해 1만191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세 이하 청소년과 한국에 거주하는 재중동포가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2년 38명에 불과했던 청소년 마약범이 지난해 128명으로 4년간 3배 넘게 늘었다. 2012년 94명이었던 재중동포 마약사범 역시 지난해 314명으로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 거래 확산이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인터넷·SNS 공간에서 국내외를 불문한 공급자와 은밀하고 손쉽게 만나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온라인 공간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마약 판매 또는 구입을 희망하는 이가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리는 순간 검찰 요원들이 지켜보는 모니터에 이 내용이 뜨면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마약 유통의 기반 노릇을 하는 인터넷·SNS의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거래 전 단계부터 신속히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강연회 개최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식약처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관세청과도 협력해 마약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마약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