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8 13:21:19
기사수정 2016-03-08 13:21:19
출연 경력 활용해 인터넷으로 수강생 끌어모아
자동차 정보 방송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것을 이용해 수강생을 끌어모으고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정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격 없이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 51명에게 1시간에 5만원을 받고 운전면허 교습을 해 1천3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한 종합편성채널 자동차 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수강생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굿드라이버 운전교실'이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자신의 방송 출연 장면을 캡처한 글을 게시해 수강생을 모았다.
특히 광고업체에 한 달에 수십여만원을 주고 의뢰해 마치 자신의 교습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경험담 형식의 블로그 후기 글을 올리도록 해 홍보를 했다.
이렇게 끌어모은 수강생은 김씨가 직접 가르치거나 지인에게 수수료 40%를 받고 교습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에는 김씨의 장인도 있었다.
이들은 보조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불법 개조 차량을 사들여 주로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근처 코스를 도는 도로주행 교습을 했다.
이렇게 운전교육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고 등록된 학원에 소속돼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자격증조차 없었다.
특히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불법 교습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을 숨기고 방송에 출연해 자동차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들은 일반 학원과 교습료는 비슷하지만,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원하는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끌려 수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교습을 받으면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기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걸제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계좌 추적으로 확인한 범죄보다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