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경력 앞세워 운전교습생 모집한 무자격 강사 '구속'

서울 강서경찰서는 TV 출연 경력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불법운전 교습생을 모집 한 후 다른 무자격강사에게 알선한 김모씨(40)을 구속하고, 김씨에게 교습생을 소개받아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정모씨(4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종합편성채널의 한 자동차 정보프로그램에 운전 전문강사로 출연한 경력을 내세워 인터넷에 '굿드라이버 운전교실'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김씨는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1시간당 약 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운전 교습생을 모집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일명 '김쌤'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통해 다수의 운전교습생이 몰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무자격 운전강사에게 교습생을 알선해 주고 교습비의 약 40%를 소개비로 나눠가졌다. 특히 무자격 운전강사 중 고모씨는 김씨의 장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불법운전교습 중이던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교습생에게 김씨를 통해 강사를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의 통화·금융거래내역, 교습비 등 증거자료를 모은 뒤 무자격 강사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무자격 강사 대부분이 불법운전교습으로 이미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대개 벌금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에 그쳐 이후에도 계속 불법운전교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교습한 사실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