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 못받은 7천명 구제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보 취약계층 아동 7000여명이 정부의 안내를 받고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시행, 장애·조손·한부모 가구 등 정보 취약 계층 총 1만1000명에게 안내해 지난달까지 6998명(63.6%)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한 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부는 안내를 받은 부모 중 지원 대상임에도 양육수당·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