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강사가 알고보니 불법 운전면허 교습으로 여러차례 처벌받는 무자격 강사로 밝혀졌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정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김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 51명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운전면허 교습을 해 10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종합편성채널 자동차 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한 점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리며 수강생을 끌어모았다.
또 블로그 제작 업체에 의뢰해 자신의 교습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짓 경험담을 후기 글로 올리도록 했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집한 수강생을 직접 가르치거나 지인에게 수수료 40%를 받고 교습을 알선했다.
김씨는 과거 불법 교습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을 숨긴 채 방송에 나가고 광고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