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여직원, 공금 1억5천만원 챙겨 사치품 구매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관리사무소 직원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지출내용을 허위로 꾸며 공금 1억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환경미화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사들이지 않은 청소용품을 산 것처럼 지출 목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맡은 모 금융기관이 지출목록 상 관리소장직인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허위 서류를 제출해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