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교육부가 3일 사립대 소송 비용을 등록금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8일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사립학교법)에 위배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교육부 스스로 부정하던 위법 사항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 및 4항인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출 항목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비가 교육, 연구, 학생 등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할 때, 시행령에서 임의로 교비 지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이나 교육청 지원을 받은 학교운영 경비까지 소송비로 사용하도록 열어준다면 재정 구조가 가뜩이나 취약한 학교들은 소송을 더욱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 교육활동비가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