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8 15:37:20
기사수정 2016-03-08 15:37:20
김재연 "인사 차원 방문, 선거운동 의도 전혀 없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의 김재연(35·무소속·의정부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6일 의정부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청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인사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선거운동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밀폐된 곳이 아닌, 민원인들도 왔다갔다하는 개방된 곳에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고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하는 호별방문이 아니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그는 "친박 홍문종을 잡는 젊은 바람이 되겠다"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시을에 지난 1월 출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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