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8 19:52:57
기사수정 2016-03-08 21:19:34
금융보안원, 해킹차단 수칙 공개
전자금융거래는 이제 흔한 일상이다. 이용실적이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그 안에서 해킹, 피싱, 파밍 등 범죄 위험도 커졌다. 금융보안원은 8일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10대 수칙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와 스마트폰 이용하기 △PC와 스마트폰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USB 저장장치 등에 별도 저장하기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3G, LTE 등 이동통신망 이용하기 등이다.
또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고 보안원은 권고했다.
허창언 금융보안원 원장은 “최근 전자금융 사고가 주로 이용자의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보안인식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해 10대 보안 수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