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9 14:18:05
기사수정 2016-03-09 14:18:03
충남 천안시가 최근 150억원대의 토지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37억원 상당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토지전문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33억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휩싸였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선영새마을금고는 최근 천안시, 대한민국, 공무원, 법무사 등 2개 기관과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3억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2월23일 이름을 바꿔 땅주인 행세를 하며 1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속여 37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A(51)씨 등 2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70대의 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후 공문서위조 등으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지역 9900여㎡의 땅 주인 행세를 하며 공모관계인 법인에 매각해, 제2금융권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영새마을금고는 천안시와 대한민국 등 관련 기관이 사기사건 진행 과정에서 본인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 토지에 대한 담보권 상실로 37억원 중 33억36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즉 천안시 담당 공무원이 토지대장의 소유자 등록번호 정정신청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게을리해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직무상 중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부정한 토지대장이 발급과 관련이 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선영새마을금고 측의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천안시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책임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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