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9 20:52:03
기사수정 2016-03-09 20:52:03
예보, 손배소 22건 분석
2011년 불거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경영진보다 대주주의 부실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22개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저축은행의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했다. 반면 대표이사는 48%, 이사는 29%, 감사는 18%의 비율로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판결에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원이 경영진(평균 3.5년)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저축은행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정치권과 업계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인정비율도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2011년 이후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로 과거(2003∼2010년)의 26%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 부실 책임의 소재와 원인에 대해 법원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예보는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의 부실 관련자 313명에 대해 3440억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