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9 19:31:17
기사수정 2016-03-09 20:22:56
의료인 면허관리제 대폭 강화
앞으로 병·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할 경우 의사의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 진료가 어려운 의사의 면허취소도 추진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등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되고 가수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재판 중 수술한 환자가 또다시 숨지는 등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진료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상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등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의료인 등이다. 실제 최근 수면 내시경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유명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구속됐다. 다나의원의 경우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던 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복지부는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다. 자격정지 행위는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음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 투여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이다. 정지 기간은 현행 최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가 신설된다. 진료행위가 이어질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게 3개월까지 자격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도 강화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는데 현재는 취업상황이나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뇌손상·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단서 첨부, 동료평가 등으로 면허자격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교육은 현재 매년 8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면허 신고 때마다 필수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건강보험금을 타내고 내시경 도구를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복지부가 점검에 나섰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