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09 19:27:52
기사수정 2016-03-09 19:27:51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조사 거부 과태료 유형별 세분화
8월부터 국고로 지원되는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면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구비의 횡령 및 유용이 적발됐을 때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 이내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했으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용도 외 사용금액 규모에 누적 비례하는 초과누진제규정도 신설했다. 따라서 연구 용도 외 사용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부가금 20억2500만원과 10억원 초과금액의 300%가 부과된다.
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기본 부가금 7억75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2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기본 부가금 3억75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200% 등이다. 부정하게 쓴 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50%를 내야 한다.
만약 또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또다시 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연구비의 50%를 넘는 경우 등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부가금은 450%까지 늘 수 있다.
단순실수나 부정사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을 원상회복하면 제재부가금이 면책된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세분화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