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10 10:00:18
기사수정 2016-03-10 10:00:18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하면 무조건 결의위반"
추가 제재는 안할듯…과거에도 제재는 안해
북한이 10일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따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695호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도 이런 제재는 유지됐다.
다만 안보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이나 추가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무조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관행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이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안보리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이뤄지면 안보리가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는 이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른 안건을 다루려고 소집된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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