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트롤어선 불법공조로 오징어 3000t 포획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해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은 혐의로 트롤어선 선주 A씨와 선장 B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트롤어선 선장 B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채낚이어선들과 공조조업을 해 오징어 3000여t(60억원 상당)을 포획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의 20%를 선주 A씨에게서 받아 채낚이어선 선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조조업은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바다 밑을 끌어서 대량으로 잡는 것으로 어획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트롤어선 선주와 선장은 채낚이 선장 C씨에게 2000만원, 다른 채낚이 선장 D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공조조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해어업관리단은 설명했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야간에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만나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공조조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어렵지만 앞으로 기획수사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