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2016 개정 세법·조세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기업 세무 및 법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 세법 및 조세 관련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사진)를 열었다. 주요 국내 및 외국계 기업들의 조세 관련 업무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조세그룹의 변호사·회계사들과 정부 부처 세제 담당자들이 연사로 나서 2016년에 새로 적용되는 세제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최종 보고서에 따라 개정된 세법상의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 도입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2015년 주요 조세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해설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재훈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정부 부처 실무자가 직접 2016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을 발표한 1·2세션에 이어 3세션은 광장 조세그룹에서 BEPS 및 이전가격 자문 분야를 담당하는 김태경 회계사가 ‘OECD BEPS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OECD BEPS 프로젝트의 개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BEPS의 영향, BEPS와 관련한 2016년의 세법 개정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의 도입 내용 등 순서로 발표가 이뤄졌다.

 마지막 4세션은 광장 조세그룹 손병준·김명섭·마옥현 변호사가 2015년의 조세 주요 판례를 해설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로 구분해 주요 판결을 소개한 뒤 기업의 조세업무 관련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착안점을 제시했다. 세 변호사 모두 대법원에서 조세 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세법 전문가들이다.

 3월부터 광장에 합류해 활동하기 시작한 김명섭(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 조세담당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마옥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역시 서울행정법원 조세담당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