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쓴 수건때문에 성병 걸렸다"고 트집잡아 노래방 강제취업시킨 20대들, 2심도 집유 2년

10대 소녀를 폭행·감금한 뒤 '네가 사용한 수건때문에 성병 걸렸다'며 트집을 잡아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시켜 임금을 갈취하려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이성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 폭행 등)로 기소된 A(21·여)씨 등 3명에 대해 1심처럼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160시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갈취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신 중인 A씨가 B양 때문에 성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이 낮다고 항소한 검찰 주장을 물리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4년 10월 청소년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며 알게 된 B(17)양이 쓴 수건을 함께 사용해 성병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트집 잡았다. B양이 도망치자 일행과 함께 붙잡아 온 뒤 폭행한 A씨는 "너 때문에 성병이 걸렸으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 300만원을 갚아라"며 대전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시킨 뒤  4만원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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