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14 20:14:26
기사수정 2016-03-14 22:27:24
서울교육청 매뉴얼 배포
앞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서울지역 모든 사립유치원들은 담임교사 책임하에 매일 원아 출석과 결석을 기재해야 한다. 방과후과정반은 학부모의 구두신청이 아닌 신청서를 받아 증빙하지 않으면 지원비는 회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의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최근 각 유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은 유아 출결관리 현황 및 지원대상자의 실제 재원 여부, 방과후과정비 지원 시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출석 등 요건 충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여부, 등·하원일지,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와의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받는다. 교육당국은 점검항목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기존에도 교육당국이 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환수조치를 했지만 정작 부정수급을 판단하는 근거자료인 출석부 관리가 턱없이 부실했다. 수정테이프나 연필로 출석을 기재하거나, 매일 출석부를 기재하지 않고 기간별로 일괄 기재하기도 했다. 조퇴 및 결석 원아가 다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출석했다고 기재하는 등 누리과정 지원금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발돼 왔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방과후과정비도 유치원이 수요와 무관하게 임의로 편성하기도 했다. 해외체류로 장기결석 중인데도 출석처리해 유치원이 지원금을 정상 지급받기도 했다.
매뉴얼은 또 담임 책임하에 출석부를 매일 기재하고 원장 및 원감이 확인하고, 방과후과정반 출석부는 기본 출석부와 분리해 작성할 것 등을 명시해 출결관리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했다.
아이행복카드를 유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학부모에게 청구 확인 안내를 하고 있는지 항목도 점검해 시정토록 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은 학부모들이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만들어 유치원비를 결제하고,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 몫으로 유치원에 학비가 지원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간 유치원이 ‘학부모가 결제일을 놓칠까봐’ 등의 이유로 유치원 편의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를 걷어 유치원에서 보관, 대신 결제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학부모는 카드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느끼거나 지원을 받는다는 정책 체감도도 떨어졌다.
세입예산도 지자체 보조금과 유아학비 지원금 수입 등으로 항목을 나눠 목적별로 결산서에 명기하고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 설립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유치원 명의의 계좌를 써야 한다.
그간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같은 사립유치원이자 공공적 성격을 띤 교육기관이면서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재정규칙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였다. 이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업무가 이뤄지거나 감사에서 부정을 적발해도 ‘몰랐다’는 이유로 일정한 ‘정상참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매뉴얼을 처음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부정수급 등 지도감독 항목별로 조사를 진행하다가 한 곳에 체계적으로 재정운용 기준을 종합한 건 처음”이라며 “매뉴얼을 통해 유치원들이 자체시정 기회를 얻고 고의성 없이 재정관리가 미흡했던 영세 유치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예진·김주영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