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16 21:33:26
기사수정 2016-03-16 21:33:26
천안시의회 검사위원에 선임
1심서 실형받고 2심 진행중
“시의회 도덕적 해이” 불만 고조
천안시의회가 천안시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구성하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4일 황기승 의원을 시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1명씩 추천한 세무사 4명의 외부전문가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1일부터 20일까지 1조5200억원가량의 2015년도 천안시 예산집행의 회계나 결산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사하게 된다.
문제는 시의회를 대표해 천안시 살림살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총괄 검사하는 대표위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라는 점이다. 대표위원으로 4명의 세무사를 이끌게 되는 황 의원은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어권 등을 인정받아 겨우 법정구속을 면한 황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이 세무사들과 천안시 회계감사를 지휘한다고 하자 당장 공무원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공무원들은 “시의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위원 선임이다”며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시의원들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천안시공직사회와 공무원들의 인격을 짓밟은 유린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시의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체의 불법대출에 개입한 시의원이 천안시 회계서류를 들여다본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도덕적 하자가 크고 해당의원의 자진사퇴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