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3월 학력평가 국어 12번 문제 '복수정답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10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2번 문제를 복수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이투스 관계자는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자 협의회, 학계 자문 등을 구해 오류 사실을 받아들였다"며 "애초 정답으로 발표된 1번 뿐 아니라 3번 보기도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투스 오찬세 강사는 11일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12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찬세 강사는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2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12번 문항의 보기가 되려면 합성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보기 3번 '늦잠'은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라고 주장했다.

고3 학력평가 국어영역 12번 문항은 합성어의 품사를 파악하는 문법 문제다. 가장 뒤에오는 어근의 품사에 따라 합성어의 품사가 결정되는 경우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항에서 예로 든 것은 '큰집'. 뒤쪽 어근인 '집'의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큰집'의 품사 역시 명사가 된다.

애초 12번 문항의 정답은 1번 보기인 '어느새'. 어느새는 '어느'(관형사)와 '새'(명사)가 결합돼 새로운 품사인 부사가 됐다. 가장 뒤에 오는 어근 '새'의 품사는 명사이지만 합성어의 품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예로 든 '큰집'과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12번 문항의 3번 보기로 제시된 '늦잠'의 '늦'은 명사가 아닌 접두사이기 때문에 출제 의도에 어긋난다고 오 강사는 주장해왔다. 답안의 보기가 합성어가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강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늦'을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늦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명시돼 있다"며 "'늦'은 명백히 어근이 아닌 접두사이기 때문에 '늦잠'은 파생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첫 고교 모의고사 국어B형 19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발생해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처리했다. 당시 담당자 협의회, 학계 자문 등을 구해 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정답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