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19 22:09:16
기사수정 2016-03-19 22:09:16
비례대표 순번 확정 앞두고 성명…"당헌 지켜야…공관위 직무유기"
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광진 장하나 의원과 이동학 전 혁신위원은 19일 중단된 청년비례대표 후보 선발을 재개해 후보자를 당선 안정권 순위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세 사람은 이날 이 전 혁신위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 성명을 내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가 청년비례대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당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헌102조 5항에는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당헌에 따라) 후보자를 당선 안정권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당헌을 변경할 재량권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규정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 16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청년 비례대표 후보 선출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그 뒤 공관위는 청년비례대표 선발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당 안팎 일각에서는 '청년비례대표제 무용론'까지 나왔다.
더민주는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장 의원, 이 전 혁신위원은 각각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전남 순천, 서울 노원갑과 노원병에서 각각 경선을 치렀지만, 타 예비후보에게 패배해 낙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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