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만족도 80%"

법원 방문 민원인 등 701명 대상 설문조사

 

대법원이 201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 이용 국민의 80%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인 535명, 법무사 및 변호사 124명, 공인중개사 35명 등 총 7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만족도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이 59%로 가장 높았다. ‘근무시간 외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23%,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의견이 12%로 각각 집계됐다.

온라인 확정일자 접수 건수는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9월 230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시행 6개월이 지난 올 2월은 한 달간 60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은 “방문신청을 포함한 전체 확정일자 신청 중 온라인 신청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물론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다.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첨부 방법이 어렵다’는 의견이 41%로 제일 많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사용자지원센터를 통한 안내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16%,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12%로 뒤를 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첨부 방식을 개선해 사진 파일로 첨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속한 권리 보호와 편의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